이번에 배치된 공익 수의사는 지난해 제정된 '공익 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도내 악성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업무에 투입된다.
처음 배치된 공익 수의사는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도내 배치기관에서 3년간 가축방역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공익 수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성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식중독 사고 등의 사전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매년 공익수의사가 3명씩 증원 배치될 계획이어서일선 방역 현장업무의 인력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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