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안 30일 국회 법사위 통과
사법개혁법안 30일 국회 법사위 통과
  • 김광호
  • 승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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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산제도 등 신설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신설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이 53년만에 대폭 바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현행 사법제도를 보완한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법안은 일반인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안’과 경제력이 취약한 피고인에게도 보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해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에 고소사건도 포함시켰다. 현재 재청신청사건의 범위에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피고인이 원하는 사건에만 국한된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 7~9명의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토록 되어 있다.

더욱이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법관이 배심 평결을 반드시 따르도록 한 미국의 배심제도와는 다르다.

한편 개정되는 형사소송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신설)는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을 포함해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의를 통과한 뒤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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