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약관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 김광호
  • 승인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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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중고 차량을 산 뒤 보험승계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명의 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챠량 매매 과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

대법원 2부는 모 보험사가 ‘보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인천지법)을 파기하고 환송.

이 사건은 자동차를 사고 팔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여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1, 2심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약관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고, 대법원은 “별도의 설명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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