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성산읍 일주도로 일부구간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오는 6월 말부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남원읍~성산읍간 일주도로 12개 구간의 자동차 제한속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변경내용을 보면 일주도로 마을 통과구간의 제한속도는 종전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조정된다.
또 제한속도가 종전 30km이던 학교 앞 통과구간은 40~50km로 바뀐다.
경찰청은 시외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구간은 주택밀집 지역이 아닌 4차선 이상 도로로 사고위험이 없는 12개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변경된 제한속도의 시행은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는 오는 6월 말로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현장조사 및 서귀포경찰서와 협의 후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발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비할 시설물은 교통안전표지판 148개소, 보조표지판 15개소, 속도표시시트지 교체 11개소 등 174개소로 사업비 2000만원이 투입된다.
이 구간에서 자동차 제한속도가 상향조정되면 교통 흐름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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