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성행…단속은 '나몰라라'
밤샘주차 성행…단속은 '나몰라라'
  • 한경훈
  • 승인 2007.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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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단 1차례 단속 뿐…인력부족 원인

서귀포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걸매생태공원, 신시가지 일대 공터 등에 대형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심야 주차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밤샘주차 차량은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차량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은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각종 사업용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차량은 면허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최소 면적만 차고지로 확보한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8일 전세버스, 렌터카 및 화물차의 ‘야간 차고지 미입고’ 행위 단속업무가 제주도에서 행정시로 이관된 이후 단 한차례만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4월 한 차례 노숙차량 단속에 나서 11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 단속이 부진한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현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은 모두 7명. 이 인력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영업용 차량에 대한 야간단속에 투입할 경우 주간 단속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형편이다.

이 때문에 야간 노숙 사업차량 단속업무는 사실상 시늉만내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달부터는 월 2회 정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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