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에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걸매생태공원, 신시가지 일대 공터 등에 대형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심야 주차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밤샘주차 차량은 새벽시간 공회전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차량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은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각종 사업용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차량은 면허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최소 면적만 차고지로 확보한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8일 전세버스, 렌터카 및 화물차의 ‘야간 차고지 미입고’ 행위 단속업무가 제주도에서 행정시로 이관된 이후 단 한차례만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4월 한 차례 노숙차량 단속에 나서 11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 단속이 부진한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현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은 모두 7명. 이 인력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영업용 차량에 대한 야간단속에 투입할 경우 주간 단속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형편이다.
이 때문에 야간 노숙 사업차량 단속업무는 사실상 시늉만내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달부터는 월 2회 정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