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지방 소재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29일 국세청은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향토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지방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에서 국세청은 명백한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오는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 시효가 임박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을 실시해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 소재 30년 이상 계속 사업자인 법인.개인 사업자 로, 2006년 신고 기준 연간 외형(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이다.
국세청은 또,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대상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