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더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부.계모와 양부.양모 등에 의해 아동학대가 저질러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론 오히려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0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8903건으로, 전년도보다 11.3%가 늘었다.
이 가운데 5202건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나이는 만 7~12세 아동이 전체의 50.2%를 차지했고, 80,9%가 가정 안에서 이뤄졌다.
또, 피해 아동의 성별로는 남자 어린이 50.8%, 여자 어린이 49.2%로 비슷하게 발생했다.
특히 학대 행위자의 82.2%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친아버지에 의한 자녀 학대가 52.7%나 됐다.
또, 이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30대(34%)~40대(37.9%)가 차지했다.
학대의 유형은 정서학대가 29.8%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24.9%), 성학대(5.1%), 유기(1.4%) 등의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중복학대도 34.6%나 되고 있다.
한편 2005년 제주지역 아동학대 사례는 61건으로, 17세 미만 인구(13만8111명) 1000명당 0.44%에 달했다. 이는 강원의 0.94%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전국 평균 0.42%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도 경기(0.32) 대구 (0.33) 부산(0.21) 등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99건)와 일반상담 건수(74건)를 포함한 2005년 제주지역 전체 아동 상담 건수는 모두 1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 아동 학대 사례는 4건(6.6%), 단순학대는 57건(93.4%)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족에 의한 2005년 도내 아동 행위자 49명이 모두 친부모라는 사실이다.
친아버지 37명, 친어머니 12명으로, 계부.계모, 양부.양모에 의한 자녀 학대 신고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난 학대 사례로, 가족중심의 특수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비춰 신고되지 않는 잠재적 아동학대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해 은폐된 학대 행위의 신고가 활성화돼야 하고, 피해 아동의 격리 보호 및 부모 친권의 일시적 제한.상실 등 강제적 친권 박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