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년간 불법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이용업소 3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의자와 의자사이에 커튼을 설치한 이용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한편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취약업소로 분류 중점 관리해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업소 내 커튼.칸막이 등 유사장애물 설치 여부 △이용업소 내 별실 설치 여부 △이용기구 소독 여부 △영업 신고증.요금표.면허증 게시 여부 △무자격 안마사 불법 안마 행위 및 퇴폐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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