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영장 또 기각
공무집행 방해 영장 또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7.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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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 등 이유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또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경찰서는 27일 경찰관의 범죄예방 순찰 업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강 모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58분께 술에 취해 제주시 연동 노상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찰관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같이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강 씨는 또, 24일 오전 0시10분께 택시운전사에 의해 지구대에 태워 온 뒤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4~5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늘자 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체로 영장을 기각하는 추세다.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혐의의 경중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도 사안을 엄격히 선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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