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옆집에 사는 11살 여자 어린이를 2년여 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30대 후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다”면서 “사회는 어린이의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고, 형법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자에 대해 엄중한 형을 규정한 것도 그들의 정상적인 셩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재판부도 이 같은 입법 의도에 충실하게 부응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업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11살 어린이를 유인해 간음하고, 돈을 주는 등으로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했으며,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반인륜성과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임신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유인해 낙태를 하게 하고, 19일 동안이나 찜질방.여관 등을 전전케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들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징역형 10년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2004년 7~8월께 제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옆집에 사는 A양(11)이 바깥에서 놀고있는 것을 보고 ‘놀러오라’고 손짓해 집안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는 등 2006년 10월까지 3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A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는 사람에게 “내 조카가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시켜야 하는데 부모가 돌보지 않아 불쌍한 애이니 돌봐달라”고 거짓말을 해 그로 하여금 19일 동안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케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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