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장, 골프 연습장 등 6월10일까지
제주시는 올 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독립적 과세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6월10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풀장,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수조, 저유조,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 철탑 등 독립적 과세대상과 엘리베이터 7560Kcal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건축물의 가산율에 반영되는 부수시설물 등이다.
제주시는 우선 시설물 현황조사서를 배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자 및 민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 세수의 결함과 누락세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000만원을 과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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