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협상 비준되면 제주감귤 피해 얼마?
한ㆍ미FTA 협상 비준되면 제주감귤 피해 얼마?
  • 임창준
  • 승인 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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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후 1조1263억원…연평균 751억원 피해
한미FTA협정이 발효돼 15년 (2022년) 후 최종적으로 144%의 만다린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까지 연평균 750억원으로 총 1조1262억원의 실질생산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감귤재배면적은 23%, 생산량은 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대 고성보(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제주도에 제출한 '한미FTA가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한미 양국이 타결한 감귤류에 대한 협상내용에 따른 제주감귤의 피해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미 FTA협정이 발효될 경우 미국산 만다린 종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15년간 제주감귤산업은 1조126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감귤 실질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750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이 기간 감귤재배 면적은 현재 2만1430㏊에서 1만6460㏊로 23%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감귤 생산량은 현재 연 59만2000t에서 46만1000t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신선 오렌지는 연 14만t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감귤 조수입은 비계절관세가 철폐(7년 후)되는 2014년에는 연 5057억원으로 현재 6006억원 보다 16% 감소한 뒤 15년 뒤인 2022년에는 4398억원으로 현재보다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국내시장에서 감귤 자급률은 현재 83%에서 비계절관세가 철폐되는 2014년에는 83%, 만다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15년 후인 2022년에는 5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감귤류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에 부과되는 50%의 관세를 9월~다음해 2월까지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협정발효 첫해 연간 2500t의 오렌지를 무관세로 수입한 뒤 매해 수입물량을 3%씩 늘리기로 했다.

한.미는 또 3월~8월의 경우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관세를 협정 첫해 30%를 시작으로 7년뒤 철폐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 오렌지 쥬스 냉동액은 현재 54%의 관세를 즉시 폐지하는 한편 만다린 오렌지 관세(현재 144%)는 15년뒤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성보 교수는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면서 오렌지의 저렴해지고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감귤류 공급량이 많아져 국내산 감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서 "이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생산량 감소, 그리고 생산액이 감소되면서 제주의 감귤산업이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반복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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