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옥 전 제주경찰청장 '무죄'
김인옥 전 제주경찰청장 '무죄'
  • 김광호
  • 승인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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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면허증 부정 발급 관여 보기 어렵다"

최초 여성 경무관인 김인옥 전 제주지방경찰청장(54)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 수배자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주도록 부하 경찰관(강순덕 경위.여.49)에게 지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증거와 기타 정황 만으론 김 경무관이면허증 부정 발급에 관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김 경무관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김 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 경무관이 신분증을 위조할 목적으로 강 전 경위를 소개해 줬다는 모 씨의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좀 더 은밀하게 만나지, 갈비집 사장과 동료 경찰관 등을 대동하고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무관은 경기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5월초 강 전 경위를 시켜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 모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경무관은 제주지방청장 재직 중 이 같은 혐의로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직위해제)됐다가 울산지방청 차장으로 복귀했으나 이 사건 검찰의 기소로 현재는 대기발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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