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성년 관련 범죄 엄벌해야
[사설] 미성년 관련 범죄 엄벌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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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약취 유인하고 성추행해 살해하는 행위는 가증스럽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임이 틀림없다.

아직은 양 어린이 살해 피의자인 송 모씨의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성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이 송 씨에 대해 ‘살인,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 비춰 성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이나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통계가 있거니와, 송 씨의 경우도 양 어린이 집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평소 안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강간 범죄자 중 전과 5범의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음도 이번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 씨는 모두 20여 차례의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지난 1997년 다른 지방에서 2살 어린이 약취 유인 미수사건 이후 청송감호소에서 형을 살다가 2004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전문가들은 성추행, 성폭력 뿐 아니라 약취 유인의 경우 대체로 관련사건에 전력이 있는 자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은 물론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는 성범죄자 전자팔지 제도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항상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최소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와 함께 아동 약취 유인범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하리라 본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목적이 어디에 있었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했다는 점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또는 유괴 및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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