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보존자원의 불법채취나 밀반출 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항의 벌금의 긴급체포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행 자연환경관리조례 중 보존자원 관련 규정에 새로운 조항을 포함시켜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존자원 지정 대상에 타포니(바닷가에서 풍화작용으로 구멍난 돌)와 몽돌(해안가나 하천변의 둥근 자갈)을 추가했으며, 현행 10㎝ 이상의 암석으로 규정했던 자연석의 범위를 제한 없이 모든 자연석으로 확대했다.
또 보존자원을 매매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도외 반출허가 기준도 강화했다.
상습적인 불법 채취와 밀반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위반행위와 내용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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