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차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회사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식품회사가 제주시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폐수배출사업장 105개소에 대한 민간인 일일공무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적발된 제주시내 O렌터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 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한림읍 소재 H식품은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된 상태로 방류돼 왔는데 제주시는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데 이어 개선이 되는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446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3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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