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12곳을 지정, 상설기동단속반을 집중배치하고 불법 투기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 개선여부를 체크하고 양심거울 설치, 상주단속,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배출금지 안내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중점관리지역은 △일도2동 인화초등학교 동측, 남수각오거리 △이도2동 제광교회 앞, 원예식장 서측 어린이놀이터 앞 △용담2동 성화마을주차장, 사대부고 남서측 △화북동 홍마트주차장, 청풍대주차장 △연동 도호어린이공원 동측 무료주차장, 신제주초등학교 동남측 공한지 △노형동 월랑초등학교 후문, 세방아파트 사거리 무료주차장 등이다.
앞서 제주시는 불법쓰레기 단속 상설기동반을 운영, 2797건을 적발, 26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2531건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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