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호동과 법환동 일대 34만5000평에 들어서게 될 혁신도시 사유지 보상은 5월 감정평가후 보상종류에 따라 금액을 결정, 현금보상할 계획이다. 또 현금대신 대토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오전 경제분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18만5000평 축소와 △서호마을 13가구를 빼 달라는 요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이뤄진만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성필 주공 제주본부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의 요구하는 4가지 사안 가운데 사전보상가 지급 제시와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재 타시도의 혁신도시 지주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그러나 아직 그 결과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의 감정평가법인 결정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와 시행자가 2개 기관을 결정하게 된 만큼 토지주와 사전 조율,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박상천 택지보상차장은 “토지보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원칙은 명확히 하되 토지주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감정평가일정 공개 등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5월께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토지, 건축물, 감귤나무, 농업손실, 영업보상, 분묘이장 등 보상종류별로 감정가를 정해 보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특히 “사업지구내 허가가옥 80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들 가구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등도 마련했다”면서 “1억원 미만의 경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의 경우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공제주본부는 이날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혁신도시 1800호, 강정지구 1900호의 건립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주거지역 과다라는 지적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 및 도외 은퇴자의 산남지역 유입으로 인구증가 전망 △신시가지와 더불어 혁신도시, 강정지구 하나로 묶여져 생활편익시설, 관공서, 주거시설이 있는 대규모 도시의 탄생으로 결국 산남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적축소ㆍ서호마을 13가구 제외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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