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ㆍ보궐선거로 도민혈세 '펑펑'
재ㆍ보궐선거로 도민혈세 '펑펑'
  • 임창준
  • 승인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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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선거비용으로 지출…올바른 투표가 해결책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돼 치러지는 재선거나, 임기중 자격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 실시로 지방재정 부담이 막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ㆍ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선자가 일정 부분의 선거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치러진 표선면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공식 선거비용만 2억7945만원이 소요, 이 경비를 고스란히 제주도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이 예산의 사용처를 보면 홍보비, 개표장 설치, 선거업무 지도비, 선거관리위원 등의 공명선거 단속여비, 선거 종사자 및 선거필수 요원들의 급량비, 투표용지 인쇄 및 발송비, 부재자 신고서 우편요금, 등 이다.

선관위 관계자 등의 중앙선관위 회의 참석 및 교육참석 등에도 이런 도 예산이 소요됐다.

도 선관위가 이런 곳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 도에 요청하면 도는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를 수용, 전액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

결국 지방 재ㆍ보궐선거에는 고스란히 주민혈세가 선거경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표선면 도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지역과 인구(투표인수ㆍ유권자)가 많지 않아 이 정도의 예산밖에 들지 않았지만, 표선면 보다 인구가 많은 시 지역에서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산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우근민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지사직이 상실돼 치러진 6ㆍ5 재선거에서도 선거경비가 무려 25억여원이 소요됐다.

더구나 당시 김태환 제주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표하는 바람에 궐위(闕位)된 제주시장 보궐선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 당시 김영훈 도의원이 시장직에 출마하기 위해 연달아 도의원직을 사임하는 바람에 김 의원이 지역구인 용담동 선거구에 또다시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으로 2억원에 예산이 지출되기도 했다.

앞으로 만일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 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법정 선거비용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책정되기 때문에 지난 2년전 또는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선거공영제에 의한 재ㆍ보궐선거는 뜻하지 않은 지방ㆍ국가예산을 축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기도중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전임자가 일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든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이 똑바로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하는 것이 재ㆍ보궐선거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결과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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