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관련 범죄 엄중 처벌해야
미성년 관련 범죄 엄중 처벌해야
  • 김광호
  • 승인 2007.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 계기로…시민여론 높아

“성범죄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양지승 어린이 살해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특히 성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양지승 어린이 살해 피의자인 송 모씨(49)의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성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이 송 씨에 대해 ‘살인,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에 비춰 성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은 “어떤 목적이었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했다는 점 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또는 유괴 및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강간 범죄자 중 전과 5범의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물론 양 어린이를 살해한 송 씨의 경우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를 약취 유인하려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20여 차례의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송 씨는 특히 1997년 다른 지방에서 2살 어린이 약취 유인 미수사건 이후 청송감호소에서 형을 살다가 2004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아를 약취 유인하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어린이 상대의 범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죄 전문가들은 성추행, 성폭력 뿐아니라 약취 유인의 경우 대체로 관련 사건에 전력이 있는 자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은 물론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시 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항상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최소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팔찌 제도 법안은 이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시행령을 제정해 적용하는 일만 남았다. 인권문제 때문에 신상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재범 방지는 물론 모방범죄 등 예방 효과가 커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양 어린이 살해사건에서 보듯이 아동 약취 유인 역시 목적이 우엇이었건,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살인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와 함께 아동 약취 유인범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엄격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서라도 이들 반인륜적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