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안 소위 통과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민 면세유 공급시한이 5년 더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8명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결과 면세유 공급 시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오는 7월 1일부터 75% 감축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100% 과세할 방침이었다.
이번 국회 재경위에서 면세유 공급시한은 5년 더 연장키로 함에 따라 농가당 100만원, 어가당 970만원 등 연간 2조116억원(2006년 기준)의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주는 연간 500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 등은 고유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어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면세유를 영구히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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