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필로폰을 투약한 김 모씨(39)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달 중순께 부산시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cc를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팔뚝에 주사하는 등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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