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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위협받고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경찰이 이들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최근만 해도 술집 등지에서 사건 신고를 받고 범죄 수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연행된 현행범 또는 술 취한 취객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두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폭행과 협박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폭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공무집행방해 행위자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구속할 정도가 아니라거나,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경향인 게 요즘의 추세라는 것. 어쨌거나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준법정신이 땅에 떨어지고 곳곳에서 공권력이 도전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터다. 이에 더하여 공무집행이 위협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공의 적이라 하겠는데, 이 같이 늘어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 경찰은 엄격한 잣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도 엄정한 영장 심사로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하리라 본다. 그럴 때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