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자표시를 제한,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일삼아 왔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4일 휴대전화를 이용 20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김모씨(23.제주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3시50분께 자신이 머물던 경남 김해시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최모씨(21.여.제주시)에게 전화를 건 뒤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등 2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음란전화로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 통화내역을 조사,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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