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낚시어선 특별단속'
제주해경 '낚시어선 특별단속'
  • 진기철
  • 승인 2007.0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들을 대상으로 5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운항, 음주운항, 무계운항, 인명 안정장비 미비치, 낚시어선 영업금지.제한구역 영업 행위, 무면허 영업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주 5일근문제 정착으로 낚시객들이 주로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생명과 직결된 구명동의 착용법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모두 228척으로 제주해경은 올 들어 현재까지 금지구역 위반 1건, 고시사항 미게시 10건 등 총 11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