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처치기구ㆍ119대원 보호장비 전무하거나 크게 부족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에서 운영되는 제주도내 119구급차가 주요 구급 장비나 응급약품을 비치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차에 두는 구급장비 및 약품에 대한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도내 119 구급차의 상당수가 주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고 거리를 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인 경우 응급환자 처치지구로서 기도확보에 필수적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의 경우 30개 기준에 단 한 개의 수량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상혈압 및 맥박유지에 사용되는 ‘산소포화도(SPO2.피 속에 산소가 얼마나 가득 들어 있는지의 정도) 측정기’는 30개 기준에 17개를 확보, 56.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119대원 보호용 장비인 보호안경의 경우 168개 기준에 75개만 확보한 상태로 44.6%의 확보율을 보여 구급대원의 신변 보호에 허술한 형편이다.
허리보호대도 1백68개 기준이지만 61개(36.3%)만 확보한 상태며, 구급용기구인 격반은 60개 기준에 31개만 확보해 51.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검사용 기구인 검안라이트는 168개 기준에 50개(29.8%)만 확보된 상태다.
특히 소방방재청장이 2005년 8월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65호로 ‘구급차에 두는 장비기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법정 기준을 소방당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서, 소방청 스스로가 만든 법규를 무시하는 등 119 구급 차량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당국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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