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방해 '강력 대응'
경찰, 공무집행 방해 '강력 대응'
  • 김광호
  • 승인 2007.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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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또 '공방' 피의자 1명 영장 기각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급 기야 경찰이 이들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각 경찰서 등에 추가 지시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기록 검토로 미비 사항을 보완토록 했다.

완벽한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해 수사 미진으로 인한 불구속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경찰관)의 상해진단서 외에 추가로 상해 부위 사진을 첨부하고, CCTV 녹화 자료와 참고인 등을 확보해 범죄 혐의 입증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사전 조율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 조치토록 했다.

실제로 술집 등지에서 사건 신고를 받고 범죄 수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또,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연행된 현행범 또는 술 취한 취객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경우도 적잖다.

모두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구속할 정도가 아니라거나,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경향이다.

제주지법은 23일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종업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제주시 모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신구속 신중과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미진으로 인한 불구속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고 ‘구속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완벽한 수사와 혐의 입증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막아보자는 취지일 테지만, 한편으론 법원의 잦은 영장 기각에 대해 불편한 속내가 담긴 지시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하다.

어떻든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몫이다.

다만, 법관에 따라 구속 기준에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를 모두 구속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이 또한 잘못이다.

역시 문제는 늘어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근절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엄격한 잣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엄정한 영장심사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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