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등기 촉탁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때 민원인 대신 등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는 무료등기 촉탁제를 운영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92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시범운영기간(9월~12월)에는 45건이 처리되던 것이 올 들어 본격 운영되면서 하루에 1건 꼴로 변경등기가 이뤄지고 있다.
무료등기 촉탁제는 민원인이 등록세(1건당 3600원) 및 200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제주시에서 등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는 제도다.
민원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변경등기를 할 경우 건당 평균 8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감안하면 700여만원이 절감된 셈이다.
무료 등기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 등의 경우다.
단 소유권에 대한 보존 및 이전등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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