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혜택 3년 더 연장
농어민 면세유 혜택 3년 더 연장
  • 김용덕
  • 승인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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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무난 전망…FTA 불만 누그러뜨리기용 지적

올해말 기한인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일몰제가 3년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여야의원과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줄 곧 주장해온 농어업용 면세유류 3~5년 연장 및 면세 영구화 건의와 관련,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농어민 면세유 공급은 지난 2004년 면세유 불법유통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조특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75%로 축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전환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농어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여야의원들의 이구동성으로 면세유 혜택기간을 3~5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영구 면제하도록 하는 의원입법발의가 국회에 여러건 제출된 상태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영구면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5년 연장의 경우 나중에 대통령선거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연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 3년 연장안은 올해말 대선에 따른 정치권의 농심엿보기라는 비난과 함께 한미FTA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발등의 불끄기식 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어민은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어민이 원했던 면세유 영구혜택은 아니지만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75%로 혜택이 줄고 내년 1월부터 혜택이 아예 사라져 버릴 것으로 우려된 상황에서 그나마 3년 연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일단 안심”이라면서 “3년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면세유 공급량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감면 혜택은 크게 늘어났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2000년 면세유 혜택은 297억원에서 2001년 357억, 2002년 375억, 2003년 431억, 2004년 497억, 2005년 505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하우스와 화훼농가의 가온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 2006년의 경우 486억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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