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세외수입 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질체납 등으로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4월 현재 서귀포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태료 18억1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6600만원, 부담금 1억4900만원 등 총 26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4~6월), 하반기(9~12월), 연도폐쇄기(내년 1~2월) 등 총 3회 운영하기로 했다.
정리기간에는 소관 실과,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책임징수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부과분의 납기 내 징수독려 강화로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징수 우수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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