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005년 8월 서울에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모 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 0.051%가 나오자 단속 기준인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했다며 면허를 취소.
하지만 서울고법 특별 7부는 “0.001%라는 근소한 차이로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0.001%의 시간당 감소치도 약 7분30초에 불과해 사건발생 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
1심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역추산 음주운전 측정의 경우 적발시와 측정시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어서 향후 제주경찰의 역추산 음주측정에도 정확도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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