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관심소홀 등으로 환부되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3월 현재 과오납금 미환부 건수는 1만755건으로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과오납금은 일할계산(페차, 소유권변동 등), 이중납부, 면적 등 과세자료 변동에 의한 세액정정, 국세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반환금 등이다.
이 가운데 1만원 이하가 전체 7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전화와 안내문 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과오납금 미환부금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인 경우, 체납세를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도 함께 해 나갈 방침이다.
환부금은 전화신청이나 방문을 하면 계좌입금 되며, 신분 확인 후 직접 현금수령도 가능하다.
환부결정된 다음달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부 과오납금은 세외수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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