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분권과 자율’의 국정이념에 입각한 이상적인 분권모델의 구체화 및 국제자유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기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많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지난해부터 도 당국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반영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할 수 있겠다.
그 과정의 결과물로서 지난 3월14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 2백70건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2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주택건설, 건축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권한을 도 조례에 위임 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제주의 실정에 맞는 건축 및 토지이용 체계 기반 조성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경제적 도약을 꿈꾸는 세계의 크고 작은 도시들은 물론 국내 각 지자체에서도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거나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의 변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도내에서도 제주지역만의 차별화된 도시건축 경관을 만들기 위한 각계의 부단한 노력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획일적인 법적용과 행정조직의 운영으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힘이 실리리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더욱 확대시켜 단순히 도시의 상징성이나 정체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얼마나 도시 생태적으로 편하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심미적 장소를 제공하며 제주특유의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는가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며 일부에서는 공공성 강화보다는 개발지상주의의 논리로만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길에 개발은 필수불가결한 현실이기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독창적인 개발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제도적 틀만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운용의 묘를 제대로 살려 나가는 것이다.
도정은 개선된 제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2단계에 불과할 뿐임을 간과하지 말고, 추후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 영 식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