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면허세 체납자 '수두룩'
소액 면허세 체납자 '수두룩'
  • 진기철
  • 승인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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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중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

소액인 면허세를 체납하는 업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 지난 2년(2회)간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700명에게 면허세 체납에 따른 면허취소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현재 제주시지역 전체 면허세 체납액은 1억8400만원으로 건수는 무려 1만3700건에 달한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읍.면 지역은 3000원~1만8000원, 동지역은 5000원~3만원이 부과된다.

면허세는 식품영업과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매해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데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4억69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액인 면허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취소예고통지서를 보냈다”며 “상반기 중에 체납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부여기관에 해당 면허 취소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면허세 부과금액은 각종 인.허가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9%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과 여행업 등의 1종면허가 16%, 위험물취급소 설치 등의 2종면허가 14%, 무선국 개설 등의 3종 면허가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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