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보(業報)
업보(業報)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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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業報)라는 말이 있다. 불가(佛家)에서 자주 쓰인다.
여기에서 업(業)은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말한다. 보(報)는 이 같은 행위에 따르는 고락(苦樂)의 인과(因果)관계를 뜻한다고 한다.

선업(善業)에는 즐거운 보(報)가 따르고 악업(惡業)에는 괴로운 보(報)가 따른다는 것이다.
사람이 짓는 선악에 따라 그 갚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여기서 비롯됐다.
착한 일을 했을 때는 마음이 즐거워 기분이 좋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꺼림칙하고 답답해져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인과응보의 업보다.

▶“선행(善行)에는 즐거움이, 악행(惡行)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업보가 정해진 이치라면 세상은 선행으로 넘쳐나야 옳은 일이다.
즐거움을 차버리고 일부러 괴로움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선행은 보기가 드물고 악행만 활개치고 있다. 착한 일은 쌓이지 않고 악한 일들만 새끼치며 쌓여가고 있다.
인과응보의 이치대로라면 이들 악업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보가 따를 터이지만 악이 군림하는 사회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같은 악업을 척결하려는 사회적 응징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를 짓누르는 악행을 어느 정도 제어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주사회를 먹칠하면 부끄럽게 하는 ‘병든 넙치 불법 유통사건’이나 의혹덩어리 ‘제주개발공사 운영비리’도 법적 제도적 ‘인과응보 장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일반의 상식을 초월한 요지경속 ‘제주개발공사 운영 비리’는 감독관청인 제주도의 비호와 묵인아래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악행을 감독하고 근절해야 할 감독관청이 되레 악행을 못 본척했거나 조장했다면 이 같은 악업의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만 하다.
업보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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