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역 폐기물로 '몸살'
제주시 전역 폐기물로 '몸살'
  • 진기철
  • 승인 2007.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투기자 추적 과태료 부과…청결유지명령 발동

제주시 전역이 버려진 폐전자제품이나 폐가구, 영농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읍ㆍ면ㆍ동별 도시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대한 폐기물 방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7t가량의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로나 공한지, 하천, 경작지는 물론 계곡이나 산에 까지 무단 투기돼 주변미관 저해는 물론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은 한립읍 외 9개 읍ㆍ면ㆍ동 약 174곳에서 적발됐는데 폐전자제품류가 103t, 폐가구류 71t, 폐플라스틱류 54t, 영농폐기물 81t, 기타 사업장 폐기물 229t 등 537t에 달한다.

제주시는 확인된 이들 지역 외에도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숲이나 공한지, 하천 등에 버려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는 폐기물 무단투기자를 밝혀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투기자 추적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역별 방치폐기물 전담 처리반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 처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도심지 공한지 등 토지 및 건물에 쓰레기를 방치,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청결유지명령'은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와 기구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것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다.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9건을 적발,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