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고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무죄 선고된 김 모씨(사건 당시 제주도 사회복지과장), 현 모씨(당시 감사관), 양 모씨(당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총괄담당관), 민간인 김 모씨 등 5명이다.
황윤성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8일 이들에 대한 상고와 관련, “검찰은 김 지사와 공무원들의 선거기획 혐의에 대해 포괄적(포괄일죄)으로 기소했으나, 일부 문건에 대해 법원이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즉, 검찰은 이 사건 전체가 선거기획 공모 관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1심 법원은 포괄일죄로 보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각각의 행동(실체적 경합)으로, 2심은 대체로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지사가 이 사건 일부 문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 등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지난 16, 17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피고인 8명에 대한 상고장을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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