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 18일 이틀 간 40대 피고인 3명이 재판 도중에 줄줄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 모피고인(4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위 피고인은 지난해 6월23일 오전 5시1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이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씨와 동승자(1명)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데다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등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날 어선 선원 침실에서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피고인(4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마라도 남서방 해상 어선 갑판에서 고기상자를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명 모씨(36)로부터 야단을 듣고 다툰 후 침실에서 명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박 부장판사는 두 피고인에 대해 누범가중 등의 법령을 적용해 법정구속했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도 18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피고인(4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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