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역시 지난 달 28일 2심이 유죄 선고한 상해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
특히 대법원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따르는 추세이고, 검찰도 기소전 범죄사실 입증에 더 주력하고 있어 경찰 수사도 이에 발을 맞춰나가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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