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밤샘주차' 뿌리 뽑아야
[사설] '밤샘주차' 뿌리 뽑아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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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와 무료주차장에까지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자동차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가 도시 환경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도가 지나쳐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주시가 최근 제주항 임항도로와 한림항 주변, 적십자회관 인근 복개천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들의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138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그 동안도 일반 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화물자동차, 대형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 사업용 차량들이 영업이 끝난 후에도 지정된 차고지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한지, 심지어 시가지 내 교량 위에서까지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게 사실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들 사업용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한 뒤 마련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와 차량 소유자들은 사업용 면허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최소 면적만을 차고지로 확보하고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채 도심 속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항 임항도로의 경우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밤샘주차를 하는 등 많은 사업용 차량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고지 외에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다른 지방에서 들어온 화물자동차까지 밤샘주차에 가세함으로써 시가지 내 주차질서가 크게 어지럽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교통불편 및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밤샘주차가 근절되고 차고지 이용이 정착될 때까지 매주 2~3차례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밤샘주차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주차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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