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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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본체도 압수, 자원공사에 보관
이달 29일부터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막바지 음성.위장 등 고질적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잔존하고 있음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주출장소의 협조아래 게임기 본체를 압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PC본체와 메인기판 등을 압수해 왔으나 게임기 본체도 압수해 자원공사에 보관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불법영업을 재개한 제주시 모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전체를 압수했다.
또, 이날 단속 후에도 게임기를 다시 구입해 같은 곳에서 계속 불법영업을 재개한 서귀포시 모 게임장 업주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민원이 잇따르는 불법 게임장과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선 게임기 압수와 함께 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 불법 잔존 영업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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