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내고 도주 음주운전 징역 2년6월
사망 사고 내고 도주 음주운전 징역 2년6월
  • 김광호
  • 승인 2007.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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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5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그러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2월28일 오후 7시55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양 모씨(38.남)를 치어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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