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등 피고인 어제까지 상고장 제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6일 광주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데 이어, 관련 피고인들도 17일 오후 상고했다. 김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으론 법무법인 태평양이 선임됐다. 또, 김 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등 8명(무죄 1명 제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전호종 변호사가 이들 피고인들의 상고장을 17일 오후 2시께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도 상고 기간인 오는 19일 이전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 검사이자 1,2심 공판검사인 이시원 제주지검 검사가 이번에도 광주고검 검사직무대리 자격으로 이르면 18일 중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역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가 될 것 같다. 검찰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진술조서의 증거 불인정과 1,2심이 부분적으로 달리 판단한 조직표 작성의 포괄일죄 부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을 상고 이유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 즉 혐의는 1,2심의 사실심리를 통해 규명됐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는 변호인 측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역시 핵심은 변호인 측의 상고 이유이다. 만약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불법이 인정된다’로 결론이 날 경우 이 사건은 1, 2심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거(압수문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파기 환송(무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대법원의 심리는 상고장과 소송기록을 광주고법으로부터 접수한 뒤 피고인과 검사에게 접수 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피고인과 검사가 이를 통보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따라서 오는 5월 중.하순이 상고이유서 제출 마감 기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후 재판부를 결정해 사건을 배당한다. 일반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 전원합의체가 맡아 심리할 것인지도 큰 관심사다. 만약 전원합의체가 맡을 경우 적법으로 인정한 현행 압수수색 판례의 변경 문제가 재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예규로 규정돼 있어 늦어도 오는 7월12일(2심선고 4월12일) 이전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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