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료 16일부터 인상
주택신용보증료 16일부터 인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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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금융회사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의 보증료가 대출금 1억원당 연 10~20만원씩 오른다.

주택신용보증은 개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관련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이번 인상안은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19개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16일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증료율을 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올린다고 통보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일반전세자금은 0.8%에서 1.0%로 0.2%포인트, 중도금은 0.7%에서 0.8%로 0.1%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1억원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연간 보증료는 △주택 구입자금이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전세자금의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중도금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안은 ‘보증료 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적용되며 그동안 보증료를 1년 단위로 분납해 오던 사람들도 오른 보증료를 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러나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료는 현행대로 0.5%와 0.7%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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