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들을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전국의 임차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조치를 강화할것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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