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제학력 문제 유출 공무원 문책
도 감사위, 제학력 문제 유출 공무원 문책
  • 김용덕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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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ㆍ주의 2…도교육청엔 제도개선 권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문제지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 17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경과와 주의 등 문책 처분하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결과, '평가문제지 인쇄계약특수조건'에 의존한 문제지 보안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평가와 관련한 보안관리절차와 책임한계 등이 명확히 설정돼 있는 조례나 규칙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인쇄계약특수조건에 명시돼 있는 보안관리도 관행에 의해 이뤄지고 평가시행 주관 기관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제주' 발간을 위해 파견한 교사에게 평가 업무를 담당케 하는 등 제주도교육청이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관련 공무원들이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문제지 유출을 예방하지 못하고 직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지도ㆍ감독직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에게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제지 사전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 도교육청이 도내 4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앞두고 사설학원 원장 김모씨(44)와 김씨의 동생(39) 등 2명이 인쇄소에서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 문제를 유출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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