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 보전 ‘총생산액’ 검토 논란
FTA피해 보전 ‘총생산액’ 검토 논란
  • 김용덕
  • 승인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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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소득 감소분 손해 보장 ‘무용지물’

농림부가 FTA 체결 이후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을 현행 가격기준에서 농가당 총생산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에 따른 구체적 지원 기준과 보상 수준 및 요소득보전직불제는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설포도와 키위의 경우 수입이 증가해 국내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하락분의 80%를 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직불금 지급기준을 가격에서 농가당 총생산액으로 변경할 경우 FTA의 영향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농가의 실제 생산액이 감소해야 기준가격과의 차액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즉 가격이 하락해도 실제로 평년대비 20% 이상 농가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감귤 농가들은 “한미FTA타결로 오렌지 무차별수입에 따른 농가피해가 뻔한데 이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손해 보장없이 농가 총생산액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기준가격 대비 총생산액이 떨어져야만 직불금을 준다면 그게 무슨 피해대책이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직불제는 지급 요건인 ‘기준가격’이 당해 품목 평균가격의 80%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평년에 비해 20% 이상 값이 떨어져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농협 관계자는 “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탄력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이전 3년 동안의 평균가격에 맞춰 품목별 직불제에 비해 농가에 훨씬 유리하다. 때문에 품목별 직불제 시행 3년 동안 시설포도와 키위는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없어 직불금 지원 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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