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치매, 중풍, 중증노인성질환 등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 13일까지 노인볼보미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는 대상노인 113명 중 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적은 것은 선납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홍보 부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복지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인 데 반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는 월 3만6000원을 선납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신청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또 수혜대상 노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알리기에 소홀한 점도 신청 부진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고령 노인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제의 지원 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80%로 이하로 돼 있지만 반드시 소득 기준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심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취지를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원광재가복지센터와 남제주자활후견기관 등 2곳의 복지시설에 위탁해 식사와 세면도움을 비롯해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청소 및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7시간으로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지정은행에 납부하면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20만2500원과 합해 1개월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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