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방화(放火), 벗어나기 위해 이것만은…
[나의 생각] 방화(放火), 벗어나기 위해 이것만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은 해마다 30%이상 증가하여 3년간 129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사상자와 6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방화범죄는 그 원인이 방화범인의 의도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화범죄는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휘발유ㆍ석유류ㆍ신나 등의 방화 보조물을 많이 사용하며 피해 범위가 넓고 주로 인명을 대상으로 하여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이 어렵다.

방화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시골이 도시보다 많고, 주거건물보다는 헛간, 가축사 등이 많다. 그 이유는 실행해도 발견될 위험이 적으며, 가열물이 많기 때문이다.

계절별로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발생하며,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감정의 자극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겨울에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방화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지난 1월 서귀포시 소재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바 있다.

또 2월에는 남원읍 수망리 공사장에서 회사측에 불만을 갖고 현장사무소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4천4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듯 방화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차량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도로상에 함부로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빈집 또는 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문단속을 철저히 한 후 외출해야 한다.

셋째 주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동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보호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넷째 쓰레기는 수거하는 날 아침 일찍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하고, 내다 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유류 등 타기 쉬운 물건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관리인이 지키거나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승용차 등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방화뿐만 아니라 일반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방화범죄는 사람에 의해 의도된 화재이기에 이에 대처하기란 어렵지만 위와 같은 사항을 지켜 방화범죄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된다.

김   상   용
서귀포소방서 구조구급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