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찬성주민 위협 영장 기각
해군기지 찬성주민 위협 영장 기각
  • 김광호
  • 승인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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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같은 마을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6일 김 모씨(31.서귀포시 남원읍)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15분께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현 모씨(44)의 집에 찾아가 “너희들 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다”며 흉기를 겨냥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는 제주도 최대 이슈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피해자에게 살상용이 될 수 있는 흉기를 들고 야간에 집까지 찾아가 협박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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